[부천신문-2018.4.12]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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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천의료사협 댓글 0건 조회 4,050회 작성일 24-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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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 기자명 부천신문 
  입력 2018.04.10 10: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부천신문]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이사장 이광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74개가 지정된 상태로 부천은 1차 지정기관으로 부천시보건소가 있다. 부천시민의원이 지난 3월 30일 2차로 지정되면서 모두 2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할 때에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직전에 의사에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2018년 2월 4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1만 4천여명이 사전의료의향서를 등록했고, 3천여 명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선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연명의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두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지만 이 법을 실행할 수 있는 한 의료기관은 미미한 수준이다.

종합병원 23.6%, 병원급 0.3%, 요양병원 0.9%에 그친다.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작업 외에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의 저자이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김형숙 교수를 초청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무리 : 존엄한 죽음과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 강좌>를 개최 4월 17일 오후7시30분 부천시민의원 3층 (건강카페꿈땀)에서 개최한다.

이광호 이사장은 “이제 우리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지역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배움의 자리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032-675-75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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