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71조 변경 공지 (보건복지부 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천의료사협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5-09-08 15:38 본문 2025년 8눨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변경한 정관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았음을 공지합니다. 목록 이전글독감 예방 접종 안내 25.09.22 다음글[채용공고]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25.08.06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