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71조 변경 공지 (보건복지부 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천의료사협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5-09-08 15:38

본문

2025년 8눨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변경한 정관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았음을 공지합니다. 


30992439d687af0502f6c249e8d08dbc_1757313550_6715.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