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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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천의료사협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2-12-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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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후원자님,

올 한 해동안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조합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정보 확인  사무국 070-4286-1581 | bcs0704@hanmail.net

* 정보가 누락된 경우 사무국에서 개별 연락드립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2) 이메일 발송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정확하게 기입한 분은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소득법 59의4⑧ 신설)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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